자녀 교육비 정부 지원금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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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최저생계비 120∼1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이라면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자. ⓒ베이비뉴스 |
Q.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
A. 교육비는 학부모가 신청한다. 학부모가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만 할 수 있다.
Q.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음달 2~13일 신청기간 동안 학부모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학부모 양쪽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앱을 발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하면 된다.
Q. 교육비 지원받으려면 자격조건이 있나요?
A.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별·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선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Q. 교육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는다.
초·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 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교육정보화(연 23만 원) 등 연간 최대 146만 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 원)를 연간 최대 276만 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Q.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의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경우에는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고교 학비 등 4대 교육비와 함께 심사·지원한다.
Q.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전·월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이 있는 경우(공적연금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Q.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올해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에 주민센터(인터넷)로 교육비를 신청했던 학생 중에서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심사 탈락 후 학교장추천을 받은 경우 포함)은 올해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올해 중학교(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육비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Q.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A.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해 학부모의 정보를 입력하고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A.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Q.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A. 학교별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선정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결과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별도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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